제주도, 자가 격리 어긴 해외 입국자 2명 고발

      2020.10.15 11:37   수정 : 2020.10.15 11:37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입국자 2명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15일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2명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해외입국자로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A씨는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해 같은 날 제주에 왔다. 하지만 다음 날인 12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고도 오후 10시쯤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B씨도 지난 13일 일본에서 입국한 뒤 그날 바로 제주로 왔다. 14일 제주보건소에서 자가 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았지만 이날 오후 4시쯤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자가 격리자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가격리 앱 이탈 알림과 전화 안내 과정에서 이탈 사실을 1차로 확인한 후 현장 재확인을 거쳐 무단 이탈자로 확정됐다.

이들은 현재 자가 복귀를 한 뒤 격리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는 이들을 포함해 13명이다.


이중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 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 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그리고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확진자와의 접촉 또는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자는 15일 오전 0시 기준 총 225명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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