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중증 상해 학생에 '치료 중 간병비' 지원
2020.10.15 13:56
수정 : 2020.10.15 13:56기사원문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중에도 간병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법을 개정한다. 현재에는 치료받은 후 제한적인 경우에만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치과 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 보철비의 보상 한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치아 복구비 한도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안전사고로 장기 입원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 자료와 학습 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의 치료·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협력병원제'도 도입한다. 협력병원에서는 공제회로 피해 학생 치료 비용을 직접 청구해 학부모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대학생 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을 대상으로도 안전관리조직 구성과 운영, 안전교육·피해 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대학이 학교안전공제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학교 안전사고로 대학생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대학정보공시에 안전사고 피해 보상 보험 가입 현황도 포함하기로 했다.
단위 학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는 각 학교의 안전 실태 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학교의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학교별로 매 분기 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개별학교의 안전사고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안전 취약학교 100곳을 선정하고 이들 학교 한 곳당 특별교부금으로 150만원을 지원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위험 진단·컨설팅·안전직무 연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교육 환경 개선 사업도 연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 체험 학습 활동 때 위치 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 상황 알림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체험 중심의 위험 교육을 확대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이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