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추미애, 한동훈에 보복성 인사" 직권남용 혐의 고발
2020.10.18 11:17
수정 : 2020.10.18 14:36기사원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한동훈 검사장을 1년에 3차례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보복성 행위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1년에 세 차례 인사 조치를 한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인사권을 남용해 위법한 인사를 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최근 두 차례 인사는 정기 인사가 아닌 한 검사장 한 명에게만 단행한 인사인 점 △검사 필수보직 기간(1년) 인사규정을 위반한 점 △한 검사장이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자 즉흥적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단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한 검사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사실상 보복성 인사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이뤄진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와 사유없이 무작정 감찰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용인분원에 출근하고 있던 한 검사장에게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1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이 불거지고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한 검사장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한 검사장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그가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 있을 때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 출근 후 연구업무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