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vs. 무슨 권한으로' 유튜버 사생활 파헤치기 논란

      2020.10.18 15:27   수정 : 2020.10.18 15: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명세를 얻은 유튜버에 대한 '사생활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공인도 아닌데 이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파헤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광고에 얼굴을 비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유튜버 사생활 폭로' 소송전으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게시판에는 '유튜버 정배우를 엄중히 수사하시어 강력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만에 1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해당 유튜버가 "대중에게 영상을 유출했고, 온라인상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평소에도 타인의 과거 등 허물을 이용하여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수익 창출로 활용하는 교활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고 비판했다.


유튜버 '정배우'는 조회수 8000만이 넘은 인기 콘텐츠 '가짜사나이'의 출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출연자가 이른바 '몸캠 피싱'을 당한 사진을 올려 빈축을 샀다.

'몸캠 피싱'이란 채팅 사이트 등에서 이용자에게 접근해 신체 특정 부위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해당 출연자도 사기 피해를 당한 셈이다.

이에 네티즌들에게 성착취물 피해 사진을 유포한다'는 비난에 직면했고, 경찰까지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유튜버는 사과와 함께 관련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이름이 알려진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씨도 이른바 '빚투' 논란,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등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유튜버 김용호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가 이씨의 유엔(UN) 근무 등 경력 일부가 허위라고 주장한 데 대한 것이다. 김씨는 최근 이씨가 성추행과 폭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파헤치기 도 넘어 vs. 검증 필요
유튜버 등 유명인에 대한 사생활로 이슈를 만들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행태가 이어지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견이 나온다. 온라인 이슈를 다룬 영상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 파헤치기로 이어지자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댓글에 "대단히 관심을 받을 만한 공인도 아니고, 몸캠 피해 사진을 공개하다니 도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도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디지털교도소'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계기로 유튜브 콘텐츠와 출연자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유튜브는 심의 과정이 결여된 데다, 저연령 시청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가짜사나이'의 경우 10대 시청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광고 모델로 발탁되고, 지상파 채널 출연 경력도 있었다. 유튜버와 방송인의 경계가 희미해진 시점에서, 지나친 사생활 폭로는 자제하더라도 검증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씨 같은 경우는 인터뷰나 광고를 통해 올곧은 군인의 이미지를 상품화했는데, 채무 문제와 폭행·성추행 전과까지 드러났다"며 "이런 건 대중들에게 알려지는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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