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LG화학,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실증특례

      2020.10.19 11:31   수정 : 2020.10.19 11: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 10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허가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산업부가 올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하는 신제품·서비스는 지난해(39건)보다 많은 45건이다.



이날 의결한 안건 10개 중에 8건이 그린·디지털뉴딜 관련 사업이다.

실증특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3건)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수소 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병원용 의료 폐기물 멸균분쇄기 등 9건이다.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 사업은 임시허가됐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특례는 현대글로비스·현대자동차·LG화학·굿바이카 등이 참여한다.

현대자동차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로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컨테이너를 실증할 계획이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한다.

현행 법에선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는 폐차시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오는 2029년 8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 환경 대책이 요구돼왔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이번에 △전기택시 배터리 렌탈 사업 △배터리 재사용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제작 등을 허용, 다양한 사용 후 배터리사업 모델 창출 가능성을 열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은 배터리-자동차-서비스사간 협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사례다. 연대와 협력의 산업전략 관점에서도 의미있는 사업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또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실증특례를 각각 진행한다.

현대로템이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연료전지와 수소저장용기, 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해 시험주행을 진행한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해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수소이륜차·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안세진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수소전기트램은 친환경적이며, 대량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다. 이번 실증으로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이 시범 운영되는데,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 실증특례를 진행한다. 발전소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발전소 구축 일환이다. 한전은 보일러·터빈·발전기 등 발전소 주요기기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전주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한다.

이밖에 △주차장에서 QR코드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해 주차장 내 정확한 주차위치에 자동차를 이송·주차하는 'QR 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마로로봇테크) △전주 제2산업단지 부근 등에 로봇6기를 투입해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치안 감시활동을 하는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의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성 장관은 "앞으로도 샌드박스의 역할이 막중하다.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비한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샌드박스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