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전세대란…수도권 넘어 창원·마산 등 경남까지 확대
2020.10.19 13:28
수정 : 2020.10.19 13:28기사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직후인 지난 8월 전국 아파트의 ㎡당 전세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300만 원을 돌파한 301만 8천 원을 기록했다. 이어서 지난 9월에는 304만 7천 원을 기록해 한달 새에 1% 이상 추가로 오른 것이다.
게다가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를 보여주는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셋값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 발표한 9월 부동산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무려 123.9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10월 127.8을 기록한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파로 한 아파트에서는 시세보다 싼 전세가 나왔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 줄을 서 집을 구경하고 제비뽑기를 통해 임차인을 결정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또한 매매가가 전셋값을 추월하기도 하는 기현상도 발생해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남 지역의 전셋집 찾기도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월19일 KB부동산의 경남지역 주간 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전세수급지수가 무려 179.1로 기록됐다. 이는 작년 말보다 50포인트 넘게 기록된 것이다. (전세수급지수의 수치가 100을 넘을 경우 전세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경남 창원마산회원구 ‘창원메트로시티석전’(2019년 입주) 전용 59㎡ 전셋값은 2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 동일면적이 1억 8,000만 원선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6개월 사이에 5,000만 원 가량이 오른 것이며, 현재는 전세 매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5년 입주한 창원마산회원구 ‘메트로시티2단지’ 전용 84㎡ 역시 올해 7월 최고 3억 7,000만 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1월 3억 원에 거래됐던 매물로 반년 사이에 7,000만 원이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0대 건설사인 롯데건설이 창원시 회원동에 선보인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가 3년 전 분양가 대비 70%대의 합리적인 전세가율에 분양 조건부(선택)로 임대에 나서 눈길을 끈다.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는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전세계약자를 대상으로 3개월 관리비 일부지원 및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