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조국 동생건, 코드 판결 아니냐".. '친문무죄·반문유죄' 얘기도

      2020.10.20 14:13   수정 : 2020.10.20 14:13기사원문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재판 결과에 '코드 판결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씨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 선고 사유가 (조씨의 직책인) 사무국장이 채용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서 사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가족 학교에서 사무국장은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한 형식논리로 돈을 전달한 공범들은 유죄,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코드 판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민 원장은 "(공범들의) 종전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다"며 "그에 반해 조권 피고인 사건에서는 배임수재 주체 등을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여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금품을 전달한 박모씨 등이 모두 1∼2심에서 배임수재죄로 유죄가 선고된 것과 배치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념에 전도된 행태를 보이는 판사들이 있다"며 "권력 측근인지 아닌지, 자기편인지 아닌지가 재판 기준이 됐고 '친문 무죄·반문 유죄'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받는 사람은 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지만 본다"며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조씨의 1심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언급하며 "이 분은 내 편, 네 편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등을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납득 못 할 판결이 쏟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창보 서울고법 원장은 "사회적으로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자꾸 단편적 사실을 두고 법관을 편 가르기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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