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전남대 인권센터, 성폭력 피해자 인권 경시"

      2020.10.20 16:28   수정 : 2020.10.20 16: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대 인권센터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인권센터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제대로 된 분리조치도 하지 않고,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징계 요청까지 한 점 역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에 따르면 논란이 된 성추행사건 중 하나는 지난 2018년 12월 술자리에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간 발생한 성추행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019년 3월에 인권센터에 신고 접수됐으며, 이후 총장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2019년 1·2학기 및 2020년 수업에도 가해자와 같은 강의실로 배정해 수업 중 분리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술자리를 주최한 교수 역시 수업 중에 인권센터 신고 사실을 공개 거론하며 피해자에 신고 취하를 요구했으며,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공개토론회를 열자면서 피해자의 참석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수사 중 사건이므로 징계절차를 보류하겠다'고 결정했으나, '전남대 인권센터 규정'에는 수사 중 징계 보류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 반면 정부에서 발간한 공무원징계사례집에는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송년회 노래방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 역시 인권센터의 안일한 조사가 문제로 지적된다. 당시 상황이 노래방 CCTV에 고스란히 찍혔음에도 인권센터측은 적극적인 CCTV 원본 영상 회수 노력도 없었으며, 가해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4배속 CCTV 영상으로만 최초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센터는 4배속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으며 '전남대 인권센터규정' 제19조에 따라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해고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피해자는 노래방 CCTV 원본 영상을 확보해 전남대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에 직접 제출했으나 해고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윤영덕 의원은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며 "그런데도 인권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추행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적극적인 분리조치는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요구한 교수들에게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공개사과하라는 결정문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산학협력단 성추행사건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인 CCTV 영상을 가해자가 제출한 4배속 영상으로만 최초 판단해 피해자의 신고를 무고로 판단했다"며 "허위신고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단편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징계 요청을 한 점은 향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할 때 신고자로 하여금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산학협력단 성추행사건은 교육부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해당 사건의 조속한 결과 발표 및 대학 사회에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추행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남대 총장에 기관경고 조치 및 관련 규정 정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산학협력단 성추행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