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순환근무·전관예우 차단…경찰, '반부패 종합대책' 시행
2020.10.22 12:31
수정 : 2020.10.22 12:31기사원문
경찰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 협의회'를 출범한다. 경찰서장의 같은 지역 연속 근무도 제한한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자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경찰청은 부패요인 예방 및 수사·단속 관리체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반부패 종합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으며, 청렴성으로 국민 기대에도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 개혁 차원에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언론·학회·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회를 신설했다. 협의회는 반부패 정책 수립과 진단 과정에 참여하고, 주요 비위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총경 이상급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는 정기순환 인사체계와 함께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총경급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성 △업무성과 △수행역량 등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요소를 평가하는 심사제를 도입해, 부적격자는 서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총경은 2년 간 같은 지방청 수사 근무를 제한하고, 총경 이상 계급은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를 제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지역 서장을 연속으로 2번 정도 하면, 지역을 옮겨 (서장을)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내년 인사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탁·유착 가능성이 있는 수사·단속 분야 통제도 강화한다. 경찰 수사관이 퇴직경찰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사건관계인과 접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경찰 동료 간에도 수사나 단속 사건에 대한 문의를 금지하고, 적발시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리신고제 운영 △가명조서 활용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 신고창구 등 내부 고발도 활성화한다. 비위 발생 시에는 유기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해 보고 과정에서 묵살·축소 의혹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비위를 의식한 발표는 아니며, 내부적으로 오랜 시간 검토했다"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 청렴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