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목포대, 연구교원과 불공정한 채용계약"

      2020.10.22 16:38   수정 : 2020.10.22 16: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은 22일 "목포대와 박사후연구원 계약을 맺은 강사가 목포대 강사로 채용돼 강의를 할 경우 주당 3학점까지 공짜로 강의를 해야 하는 불공정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강사는 지난해 6월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과제)에 선정돼 목포대와 연구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을 계약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목포대 시간강사로 채용돼 2019학년도 2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총 2학기 수업을 진행했다.



원칙대로라면, A강사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는 연구비와 목포대 강의에 따른 강의료 두 항목이다.

하지만 목포대는 '교내 상근직 비전임교원의 경우 3학점까지 강의료가 없다'는 채용계약서 규정을 내세워 A강사에게 지급된 강의료는 행정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반납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윤 의원이 확인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A강사처럼 한국연구재단 등 기관의 지원을 받아 목포대와 계약한 강사는 31명이다. 그에 따른 강의료는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공정계약이 아니었다면 강사에게 정당하게 지급됐었어야 할 액수다.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은 '학술연구교수'와 '박사후 국내연수'로 나뉜다. '학술연구교수'는 강좌 및 강의수당이 명시돼 있지만, '박사후 국내교수'는 이에 대한 별도 고지가 없다. 이에 따라 대학교 측이 이를 악용해 강사가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측에 문의한 결과, 비단 목포대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강사들이 대학과의 불공정계약과 관련해 이와 비슷한 민원을 넣는 사례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학강사의 고용과 처우를 보장하는 강사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에 시달리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은 강의 수당 지급을 명시했지만,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교육부에 △참여연구자의 지위보장이 잘 지켜지는지 △불공정계약에 시달리는 강사가 있는지 학교별 전수조사를, 한국연구재단에는 △불공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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