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0억원' 지방으로..국가사무 400개 '이양 비용' 확정
2020.10.25 12:00
수정 : 2020.10.25 12:00기사원문
■비용 1550억, 인력 66.6명 지자체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400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 1일부터 400개 사무를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산정과 재정지원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업무만 내려보내고 비용, 인력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확정된 총 비용은 1549억3600만원이다. 인력 66.6명의 인건비 39억6300만원과 사업비 1497억8400만원, 경상비 11억89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2021년 한 해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향후 별도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분권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담보하면서도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한 새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며 "지방이양교부세 또는 이양사업 포괄보조금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 검토
이밖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제1차 이양에 포함되지 않은 209개 사무와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 위원회가 발굴할 신규 이양 사무들이 담길 예정이다.
지방이양의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사무 하나하나를 세세히 따져 이양하는 것에서 '기능단위의 포괄적' 이양방식으로 전환한다. 예컨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지원'과 관련된 사무들을 통째로 지방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분권위의 설명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도 강화한다. 지역상황에 맞춘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자치분권특구제도'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역 현장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이양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지원에 소흘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