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공수처…野 '비토권' 변수에 순항 미지수
2020.10.26 06:00
수정 : 2020.10.26 13:09기사원문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이용해 야당이 합법적으로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높아서다. 여당은 야당의 '시간끌기' 가능성을 경계하며 연내 출범 의지를 재확인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공안통'인 임 변호사는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26일경 이같은 야당 몫 추천위원을 최종 확정해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몫 추천위원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상태다.
과반의석을 확보한 여당은 야당을 배제하고도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 여당이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추천위원 선임권을 내주는 대신 추천위에 들어가 합법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겠다는게 야당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만 의결된다. 야당 몫 2명의 추천위원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불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추천위는 구성하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부결시키며 무한정 시간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 삭제가 담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삭제, 공수처의 강제 이첩권, 재정신청권 삭제 등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독자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야당의 지연전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향후 추천위가 구성되더라도 여야간 극심한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된다"며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비토만을 위한 과정을 반복하고 시간끌기로 나온다면 저희도 단호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 내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