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고속도 166㎞로 과속 '쾅'…2명 숨지게 한 20대 실형
2020.10.26 16:54
수정 : 2020.10.26 17:10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만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5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상태에서 충남 천안시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66㎞ 초과한 시속 166㎞로 과속했으며, 차선을 수시로 이탈하거나 변경하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들이받은 포터운전자 B씨(58)는 차가 충격으로 튕겨나가면서 방음벽을 추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동승자 C씨(58)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폐가 손상돼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은 그 폐해가 큰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