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선도사업, 기부채납 최소화"

      2020.10.26 17:51   수정 : 2020.10.26 17:51기사원문
당정이 공공재건축 사업의 조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이를 선도사업 조합에는 최소 비율인 50%의 비율을 적용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26일 주택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 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공아파트의 표준형건축비 보다 1.6배가량 더 높아 조합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공공분양 주택을 받을 때 더 높은 가격을 인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더라도 조합에게는 더 이익이된다.
또한 건축비 상승에 따른 주택품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이밖에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에 지정되면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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