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마시려다 실수로 소주 1병".. 음주운전 경찰관 실형

      2020.10.27 08:22   수정 : 2020.10.27 08: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경찰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경찰관은 앞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신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성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중요 증거를 없애도록 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52)는 현직 경찰관(경위) 신분이던 지난 2월 충남 공주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자신의 차량을 끌고 가라고 요구했다. 자신은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에 들렀다 다시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또 다른 병원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 사고 다음 날 주점 업주에게 전화해 업소 내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했다. 주점 주인은 실제 A씨 모습이 담긴 녹화영상을 삭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을 확인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다.
그러나 A씨는 검찰에서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셨을 뿐”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

앞서 대전지법 공주지원 이지웅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실형을 내렸다.
A씨는 실형 선고 직후 해임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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