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교육' 주장 인헌고 학생, 학교 상대 징계취소 소송 승소
2020.10.27 14:54
수정 : 2020.10.27 14: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 졸업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인헌고 졸업생 최모군이 인헌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조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군의 법률대리인 장달영 변호사는 "4개 처분 중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와 학적부 등에 기록이 삭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최군이 졸업했으므로 더이상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해 3개 처분은 각하한 것 같다"며 "사회봉사는 졸업 후 2년까지 기재가 되는데, 법원이 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봐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군은 지난해 10월 일부 인헌고 교사들이 교내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최군의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 2명이 명예훼손·초상권침해 등으로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폭위를 열고 최군에게 사회봉사 15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나승표 인헌교 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헌고는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강압적·고압적인 특정 견해 주입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군은 인헌고 교문 앞에서 텐트 시위를 하면서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학교 측은 공익제보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으려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