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경감...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2020.10.28 09:52
수정 : 2020.10.28 1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상향에 맞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한 후 20~30년 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키로 했다.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경감…6억→9억원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전날 국토연구원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통해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당정은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실화율 로드맵이 확정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과세표준 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날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도심부터 공급…2023년 분양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과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전세매물 품귀 등의 현상에 대해선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4·4분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1만2000가구, 4만9000가구로 지난 10년(2010~2019년) 평균보다 각각 1000가구, 7000가구 많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며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약 2000명을 단속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