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방부 오산군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소음측정'
2020.10.28 10:33
수정 : 2020.10.28 10:33기사원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마련됐다.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화성시 측정 대상지역은 총 12개 지점으로 고정식 측정지점 7개는 △대양리 상가(양감면 제약단지로) △신왕2리 단독주택(양감면 초록로) △사창리 단독주택(양감면 신흥길) △사창초등학교 △정문리 단독주택(양감면 길목길) △용소1리 마을회관(양감면 용소말길) △단독주택(송말길), 이동식 측정지점 5개는 △우림아파트(향남읍 발안남로) △요당3리 마을회관(양감면 요당길40) △상두리 단독주택(향남읍 당너머길) △양감초등학교 △용소리 단독주택(양감면 안산말길)이다.
각 측정지점 위치는 화성시 기후환경과 또는 양감면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측정 참관 등 조사 참여는 국방부로부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맡은 삼우ANC 또는 화성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