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출금제한 후 무대응… 법원 "예수금 돌려주라"
2020.10.28 13:00
수정 : 2020.10.28 17:39기사원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A씨가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5억7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예수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빗썸 회원이었던 A씨는 올해 4월 기준 빗썸 전자지갑에 현금 5500여만원을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재판은 빗썸코리아가 A씨의 소 제기에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A씨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빗썸코리아가 부담하도록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