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출금제한 후 무대응… 법원 "예수금 돌려주라"

      2020.10.28 13:00   수정 : 2020.10.28 17:39기사원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유없이 한 회원의 출금을 제한한 뒤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A씨가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5억7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예수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빗썸 회원이었던 A씨는 올해 4월 기준 빗썸 전자지갑에 현금 5500여만원을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A씨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자신의 계정에 대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다는 안내창이 떴다. 출금 서비스, 부가서비스 한도를 비롯해 빗썸 캐시몰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확인해보니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것은 가능했으나 이를 자신의 계좌로 출금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4월에만 총 7차례 빗썸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연락을 주겠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단 한 번의 회신도 받지 못해 소송을 내게 됐다.

이번 재판은 빗썸코리아가 A씨의 소 제기에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A씨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빗썸코리아가 부담하도록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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