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2심도 무기징역

      2020.10.29 15:07   수정 : 2020.10.29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소재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2)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조씨가 이 사건 범인이 맞다"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재판부는)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가족을 2명이나 살해해 반인륜적이지만 조씨는 1심 선고까지도 참회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가장 큰 피해자인데, 저를 피의자라고 하는 현실이 기가 차고 억울하다"며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도 같은 마음으로 저와 함께해주고 있음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8시56분에서 이튿날인 22일 오전 1시35분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망 추정시간에 사건이 벌어진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씨가 유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장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어 강도나 절도 등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희박했다.

특히 위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해보면 조씨가 집에서 머물던 시간에 모자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들의 증언도 잇따랐다.
검찰은 조씨가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고, 아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자신이 챙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