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숙원 '서비스산업법'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2020.10.29 17:51   수정 : 2020.10.29 17:54기사원문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야 간 이견으로 걸림돌이 돼 왔던 의료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만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연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의료시스템에 신뢰가 생기면서 의료분야 제외에 반대해왔던 여당 의원들도 짐을 한결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6일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 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병행해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서비스발전법 통과를 위해 연구기관에서도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학계 차원의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비스발전법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조정국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손수 문안 작성을 책임진 법안이다.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식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진흥시키겠다는 취지로 정부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료 영리화' 논란 등으로 계속 법안 처리가 지연돼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법안에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R&D)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조항 중 일부가 의료 민영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견을 보여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제외 문구를 넣지 않고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서비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료가 빠질 경우 의미가 퇴색된다며 반대해왔다. 의료계 역시 우후죽순으로 영리병원이 생길까 반대 의견을 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신뢰를 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우수한 의료 접근성과 시스템 등이 입증되면서 여당이 우려하던 의료공공성 훼손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제외한 나머지분야의 서비스발전법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의료계 역시 해당 4개법을 제외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홍 부총리의 임기 내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역대 부총리 중 두 번째 최장수 임기를 기록하고 있다.
본인이 만든 법안이 본인 임기 내 처리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산업 발전에는 첨단의료재생법 등 다른 법들이 굉장히 많다"며 "4개 법안을 제외해도 다른 법들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잘되고 있는 보건의료 부문을 굳이 걱정시키면서 다른 서비스업종에까지 타격을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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