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룸살롱 검사' 실명 공개는 공익적 판단"…박훈 변호사 적극 지지

      2020.10.30 10:16   수정 : 2020.10.30 10:28기사원문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자신이 룸살롱에서 접대한 검사 중 한명이 라임수사팀으로 갔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과 접촉한 박훈 변호사는 29일 해당 검사 실명과 얼굴을 '공익적 차원'이라며 공개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SNS에서 "박훈 변호사의 실명공개"라며 해당 검사의 이름, 인적사항, 얼굴사진을 소개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박 변호사의 행위가 공익 제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A 부부장 검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중 한 명이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쓰레기가 날 어찌 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자신을 고소할 경우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다고 선언했다.

명예훼손을 다룬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벌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


진실을 말했어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허위를 말했을 경우보다 가벼운 벌을 받지만 처벌대상이라는 것. 다만 공익제보에 해당될 경우 처벌을 면해주고 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그 근거다.


조국 전 장관이나 박 변호사 모두 A부부장 검사 실명공개를 이러한 공익 차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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