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父 폭행·사망…법원, 권고보다 양형 낮춘 이유는

      2020.10.30 11:11   수정 : 2020.10.30 14:44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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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이승환 기자 =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이 남성의 유리한 정황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기준이 규정한 권고 범위보다 낮은 형량을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경색 등으로 거둥이 불편했던 고령의 피해자는 A씨의 행위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 혼자 부친을 부양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화가나 우발적인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존속상해치사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4~8년이지만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황을 참작해 권고 형량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11시30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아버지의 복부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친을 부축해 화장실로 이동시키던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당시엔 사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신고를 한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으나 경찰의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이후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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