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2일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 재수감
2020.11.01 10:28
수정 : 2020.11.01 10: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검찰 출석 후 구치소로 재수감된다.
■동부구치소 독방 수감될 듯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가 제공될 뿐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우인 경호와 경비도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중단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기결수 신분, 접견횟수 등 제한
기결수 신분이 된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일 때와 달리 접견 횟수가 제한된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접견도 미결수는 1일 1회 일반 접견이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분류 기준에 따라 4개의 급수로 나뉜다. S1급은 미결수와 동일하게 1일 1회의 접견이 가능하지만, S4급은 1주에 1회로 제한된다. 기결수에 대한 경비처우급 분류는 형이 확정된 후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치료 절차의 경우 미결수 때와 큰 차이가 없다. 몸에 이상이 생길 시 구치소 내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병원으로 가게 된다. 현재 당뇨와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8년에도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바 있어 향후 외부 병원에 재입원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탄절 특별사면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직후 측근 인사들에게 재판의 불공정함을 토로하며 “재판 자체가 정치행위인데 사면도 정치적으로 할 것이다. 기대를 걸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