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서 발로 앞좌석 여성의 가슴 문질러 성추행

      2020.11.01 15:05   수정 : 2020.11.01 15: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열차에서 앞 좌석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범죄혐의가 인정받았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광주송정역에 도착중인 수서발 목포행 SRT 열차에서 신발을 벗은채 발을 열차 창문과 앞좌석 사이로 밀어넣어 앞좌석에 앉아있는 30대 여성의 겨드랑이와 가슴부위를 문질러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씨의 추행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죄질이 좋지 않지만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슈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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