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6일 항소심 선고… 정경심 교수 1심 결심 공판
2020.11.01 09:00
수정 : 2020.11.01 18:27기사원문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고 공직거래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입시비리' 정경심 1심 결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