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암매장 '오산백골시신 사건' 주범 징역30년
2020.11.02 06:00
수정 : 2020.11.02 17:50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 대해 징역 30년,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23)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가출한 청소년들끼리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A군(당시 17세)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 살해 후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 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A군 신발을 훔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해 지난해 7월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들은 한 달 여 뒤인 같은 해 8월 검거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