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번엔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 법원 출석

      2020.11.03 06:50   수정 : 2020.11.03 06: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하다.

앞서 조 전 자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나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자신의 사건에서는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신문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그의 입에 이목이 쏠린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8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과 조 전 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은 앞선 재판에서 검찰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는 물음에 “답변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부인 정 교수 사건에서와 달리 양측 질의에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감찰무마 지시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병합된 이 사건에서 분리 선고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다. 분리 선고가 되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입시비리 사건과는 사건 내용, 공범 관계 등이 모두 다른데 조 전 장관이 공통이라는 이유로 두 사건이 묶였다”며 감찰무마 지시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조 전 장관 측 역시 “지금 오롯이 쟁점은 유·무죄”라며 “병합이든 분리든 입장은 똑같다”고 선을 그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따로 분리 선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자 감찰은 잠시 멈췄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종료됐고, 최종 보고서는 미작성 됐다.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추후 조치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무마 주체로 조 전 장관을 지목한다.


조 전 장관은 또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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