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포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20.11.03 08:13
수정 : 2020.11.03 08:13기사원문
이번 지정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자로 공고했다. 효력은 오는 4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내포신도시인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 1000㎡ 3756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11월까지 2년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반드시 홍성·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토지, 범위, 허가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민원지적과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운석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통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파트, 대부분 상가 등은 허가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해 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