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12층 4평 독방 재수용된 MB…설거지도 직접

      2020.11.03 12:02   수정 : 2020.11.03 14:51기사원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2020.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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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 12층 독거실(독방)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으면 2036년까지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송된 이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자 처우를 받게 된다.
다만 수용자들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일정에 대해서는 담당교도관의 계호 하에 분리돼 이뤄질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구치소에 도착해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머그샷) 촬영 등 절차를 거쳐 12층에 배정됐다. 수감된 방은 화장실이 딸린 4평 남짓(13.07㎡)의 독방으로, 2심 선고로 재구속됐을 당시 일주일가량 생활했던 곳이다. TV와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등이 배치돼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파란색 기결수복을 입는다. 가슴 왼쪽엔 수인번호표, 오른쪽엔 거실지정표를 단다. 수인번호는 3일 내로 확정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는 않는다. 다만 수인번호가 '503'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 등 외부 일정이 있다면 번호가 노출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비롯해 운동과 목욕 등 일반생활도 일반 수용자와 대부분 동일하게 이뤄진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수용자들은 오전 6시30분께 기상해 오후 9시께 취침한다. 이 전 대통령도 이날 수용자 일과 시작에 맞춰 기상해 하루를 시작했다고 한다.

서울동부구치소 주간 식단표에 따르면 이날 아침 식사로는 근대국과 소불고기, 배추김치가 나왔다. 죽과 같은 환자식도 제공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따로 요청하진 않았다고 한다. 독거실에 수용된 이 전 대통령은 홀로 방 안에서 식사를 한 뒤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하루에 1시간 이내로 가벼운 운동도 하게 된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실외시설이 없어 실내운동장에서 운동이 이뤄진다. 간단한 세안은 독방 내 세면대에서 가능하지만, 온수목욕은 매주 1회 이상으로 정해진 횟수에 따른다. 다만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치소장이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

기결수는 원칙적으로 일반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을 해야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지병까지 있어 노역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시간을 독방에서 홀로 TV를 보거나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평일 TV에 나오는 채널은 법무부 교정본부 보라미 방송국이 송출하는 수용자 전문방송뿐이다.

독방에서 대부분 홀로 지낼 이 전 대통령은 접견 말고는 타인과 만날 시간이 거의 없다. 기결수의 경우 등급(S1~S4)에 맞춰 접견 횟수를 정한다. 하지만 내달 분류 심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은 가장 낮은 등급인 S4급 등급으로 분류돼 일시적으로 횟수에 제한(월4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 접견도 원칙적으로 금지다.

이 전 대통령은 기결수임에도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곧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구치소 등 교정시설은 매달 7일 분류처우회의 심사를 개최,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정한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내달 7일 분류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는 그 뒤 이 전 대통령의 등급이나 관련 사항에 따라 다른 교도소로 이감할지 여부를 정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예우가 중단되다. 다만 경호나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가 되는 규정이 없어 유지된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교정 당국은 복수의 담당 교도관들을 배치, 이 전 대통령과 다른 수용자들과의 마찰을 막고 신변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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