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 70대 숨지게한 20대 만취 외제차 운전자 수사 지연

      2020.11.03 16:07   수정 : 2020.11.03 16:42기사원문
뉴스1 그래픽.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만취상태에서 외제 승용차를 몰고 과속 주행을 하다 신문배달을 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가해 운전자가 병원치료 등을 사유로 조사일정을 연기하면서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자 A씨(22)는 최근 병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일정을 일주일 정도 더 늦춰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사유는 '병원 치료' '안정' 등이었다. A씨는 위중하지는 않으나 목에 깁스를 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단서는 아직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측과 출석일자를 조율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0월 28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편도 5차로 도로 1차로에서 인피니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서행하던 B씨(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과속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다.

A씨 인피니티는 B씨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도로 중앙 화단 50m가량을 더 밀고 나간 후 전복되면서 멈춰섰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정확한 주행속도를 산정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CCTV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B씨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두 달 전부터 신문배달 일을 했고, 사고 당일에도 신문배달을 위해 도로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이 확인됐고,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여서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사)일정 연기에 동의했다"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등도 봐야 하겠지만 사고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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