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감면(종합)
2020.11.03 17:07
수정 : 2020.11.04 06:07기사원문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박정양 기자 = 내년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최대 18만원까지 감면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지원 효과는 연간 4785억원(3년간 약1조4400억원)이다.
박 실장은 재산세 인하 기준이 6억원 이하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9억원까지도 검토가 됐지만 공시지가 9억원이 갖는 시가가 12~13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중저가 주택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고 6억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조세 특례감면은 상황에 따라 계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년 후에 여러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가 공시가 현실화 상황 등을 보며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