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을 나들이철 식품위생법 위반 20곳 적발
2020.11.04 09:00
수정 : 2020.11.04 08: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풍 탐방 등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터미널 등의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640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0.3%)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가 지난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 있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허가증 미보관(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어묵·떡볶이 등 식품 4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42건은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