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요청' 하태경에 정청래 "본인이 죄 인정해야 가능"
2020.11.04 08:55
수정 : 2020.11.04 08:55기사원문
정 의원은 지난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함께 출연한 하 의원의 '사면 요청'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하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재수감에 대해 "사면을 좀 고려해주십사 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다"고 발언했다.
특히 하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싸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얼굴이었던 분들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며 "전직 대통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크게 사면하고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하 의원의 '사면 요청'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들에게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며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수사·재판 과정 중 구치소에 1년간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 없이 수형 기간을 다 채울 시에는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에 석방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