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 실내놀이·어린이용품 등 40개 리콜
2020.11.04 11:00
수정 : 2020.11.04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실내놀이, 여가용품, 어린이 용품 등 40개 제품이 유해물질 초과 검출, 안전기준 미달로 리콜 조치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취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502개 제품에 대해 지난 9∼10월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 또는 권고했다.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했다.
또 pH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173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 조치된 어린이 완구는 14개 제품으로 이중 11개가 '액체괴물' 완구다.
액체괴물 11개 제품은 피부 자극 및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했다.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에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됐다.
11개 업체명은 크링또, 미래와사람, 팔레트슬라임, 이종욱 완구, SJ아르떼, 맥킨더에듀, 크리스탈팬시, 메디클라임, 종이나라, 자연과학습이다.
게임완구 2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했다. 승용완구 1개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적발된 3개 제품 업체는 △세계유통(모델명: 스포츠게임 시리즈 테이블 축구게임기(대) 628) △아이플러스(모델명: 다기능 붕붕카) △유진로봇 지나월드(모델명: 뽀로로 패티 트라이크 세발자전거)이다.
실내용 텐트 5개 제품에선 유해물질이 대거 검출됐다. 1개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했다. 또다른 제품은 신장·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mg/kg)를 1.2배 초과했다.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된 제품 업체는 △코쿤(모델명: 코쿤 티피 놀이텐트) △이앤오(모델명: 다이노소어 3 in 1 플레이텐트) △서흥인터내셔날(모델명: 구름놀이텐트) △비앤씨(모델명: 호랑이 팝업 놀이텐트) △엠에이치앤코(모델명: 문라이트 미니텐트 PINK)이다.
트램펄린 13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5개 제품은 간·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했다. 1개 제품은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기준(화염전파속도 30mm/s 이하)에 미달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13개 제품 업체는 더텐트, 뉴평화스포츠, 플레이벤처스, 제우스상사, 아벤토, 삼성출판사, 토이원, 에스에이치코리아컴퍼니
, 조이스포츠, 점핑앤점핑, 다온, 태서전기, 대연엔터프라이즈이다.
여가용 전기용품 5개 제품은 화재·화상 위험이 확인됐다.
전기찜질기 3개 제품은 온도기준치(표면온도 60℃, 발열체 85℃등)를 최대 48.3℃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었다. 발욕조 2개 제품도 욕조내 물의 허용 온도(4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상 위험의 우려가 있었다.
안전기준 미달 5개 제품 업체는 △굿프렌드(모델명: GOOD-F14) △가포씨(모델명: FS-101H) △참인 코리아(모델명: 참인2019) △비타그램(모델명: WGT-1230) △휴토피아(모델명: HT-2057A)이다.
어린이·유아 마스크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아동용·유아용 면마스크 3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최대 8.5배 초과했다.
유해물질 초과검출 면마스크 3개 제품업체는 △새실텍스피아(모델명 : 새실로 아동용 올인원 3중 면마스크 3p) △참조은산업(모델명: 겨울왕국 캐릭터방한대 유아용) △참조은산업(모델명: 뽀로로 캐릭터 키즈방한대)이다.
이와 별도로 기술표준원은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pH 기준치(4.0∼7.5)를 위반한 면마스크(4개), 스포츠용 방한대(2개) 등 7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상 중결함에 해당돼 리콜 권고 및 판매차단 조치를 했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승우 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언택트시대 실내 여가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