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결국 상장폐지… 신라젠도 이달 결론
2020.11.04 19:27
수정 : 2020.11.05 10:14기사원문
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이 거래소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다면 거래소는 신청일로부터 15거래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된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시판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성분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상장심사용 자료가 허위였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지난해 10월에는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해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55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4.48%에 달한다.
이와 관련,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바로 이의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해서도 이달 중 상장폐지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8월 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심의를 다시 진행키로 결정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월 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주식거래는 지난 5월 4일부터 정지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