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난립 부작용 부른다"
2020.11.05 07:00
수정 : 2020.11.05 17: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등 제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일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최근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 국민의힘)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K-프랜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정책토론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는 단체 난립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공동운명체이자 이익공동체로, 현재 국회와 공정위 등이 추진 중인 신고제는 합리적 소통창구로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본 제도가 상호 협의에 영향이 큰 만큼 수리·취소 관련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수리 요건인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최소 비율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에 대해서도 "계약을 통해 사전에 일정 비율로 비용을 납부한 경우도 인정하는 등 공정위의 합리적인 해석·운용이 전제돼야 가맹본부의 우려도 덜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도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법안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현 신고제의 문제점으로 △참여 비율에 따른 차이가 없어 다수 단체의 역차별 초래 △동일 협의 요청 반복시 가맹본부의 브랜드 운영·관리 저해 △구성원 변동 확인 등 사후 관리 절차 부재로 불필요한 난립 가능성 △단체별 협상 결과가 다를 경우 통일성 저해 등을 꼽았다.
그는 "적용대상을 세분화해 일정 가맹점 수 이상의 가맹본부에만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과반(50%) 이상의 단체만 협의 개시 요청권을 갖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서 "또 안정성을 위해 타 법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1년) 동일 사안 재협의 요청 금지를 도입하고, 협의 결과를 전 가맹점에 적용하도록 해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전문가 토론에서도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 연취현 변호사(전 경기도 공정경제과 팀장),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등이 현 개정안의 문제점을 되짚고 주요 조항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실내 인원 제한을 권고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권명호 의원, 발표자·토론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