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6일 파업...돌봄교실 운영 차질 우려

      2020.11.05 14:22   수정 : 2020.11.05 14: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6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면서 돌봄교실 운영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 교실 이용을 신청토록 해 돌봄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파업 미참가자와 교사들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학비노조 예고 파업 돌입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하루 파업을 한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1500명, 학비노조에서 1500명, 전국여성노조에서 1명 등 약 6000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체 초등 돌봄 전담사가 약 1만2000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이 파업에 동참하는 셈이다.


연대회의는 돌봄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제안했으나 협의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석'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장 6일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교실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져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약 20만명이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그중 80% 이상이 저학년인 1∼2학년이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을 활용해 돌봄 교실이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장·교감 등의 자발적인 지원과 마을 돌봄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돌봄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담임 교사들을 활용해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교원단체가 교사들이 돌봄 교실로 이동해 돌봄 전담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규정한 만큼 교실 내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대신 돌봄 업무를 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또다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방과후 교사가 상주하면서 학생을 교실에 머물게 하라는 건 사실상 돌봄 대체 투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가 파업 가능성 배제 못해
온종일돌봄법을 둘러싼 돌봄전담사와 교육당국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돌봄 파업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임금협상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은 0.9% 인상을 들고 나왔다.
최저 임금 인상율 1.5%에 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학비노조측 주장이다. 8시간 전일제 전환은 논의되지도 않았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8시간 전일제와 관련해 교육청은 '근무 시간 확대는 임금과 관련 없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1차 파업 후 진전이 없다면 이달 안에 추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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