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도 상관없다"던 연쇄 살인범 최신종 무기징역
2020.11.05 15:41
수정 : 2020.11.05 16: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간,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회와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첫 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했다. 그리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 중 (B씨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변명을 반복하며 강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최신종은 지난 10월20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말한)20년을 원한 적 없고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좋으니 신상정보 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다”면서 “2명이나 죽인 놈이 어떻게 20년을 받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항변해도)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 내 말을 다 안 믿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