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갈등'…농가주택 주인 살해한 50대 구속

      2020.11.05 15:58   수정 : 2020.11.05 17:05기사원문
뉴스1 그래픽. © 뉴스1

(안성=뉴스1) 최대호 기자 = 농가주택 임대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집주인을 살해한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세들어 살던 안성시 일죽면 소재 농가주택에서 집주인 B씨(7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농가주택 임대 기간을 두고, 서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며 말다툼했고, 이 과정에 격분한 A씨가 범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나흘만인 지난 2일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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