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삼성생명법… 이재용 앞에 놓인 2개의 난관

      2020.11.05 18:11   수정 : 2020.11.05 18:41기사원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9개월 만에 다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갈 길 먼 삼성 입장에선 경영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지난달 고 이건희 삼성 회장 발인을 마친 지 하루 만에 회사에 출근, 곧바로 경영현장에 복귀했다.



앞으로 이 부회장이 직접 풀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어 한순간도 쉴 만한 여유가 없다. 가장 큰 숙제는 코앞에 닥친 사법·입법 리스크와 중장기적 지배구조 정리 등이다. 이 부회장은 당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 등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시 후폭풍이 우려된다.

■사법리스크… '9개월만에 재개'

지난 2016년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4년이 되도록 아직 진행 중이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영향으로 9개월간 공백을 거쳐 지난달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당장 사법부는 이달 중 5~6차 공판을 진행, 12월 중에 결심공판을 계획 중이다. 연말에 산적한 일거리들 속에서 이 부회장은 재판 준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이 기소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관련 재판도 시작해 두 가지 대형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 이 부회장은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갈 길 먼 삼성 입장에선 경영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4년 가까이 사법리스크에 시달렸다.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만 3회, 재판에는 70차례 이상 출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1년8개월이나 이어졌고,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이 기간에 삼성은 대규모 시설·연구개발(R&D) 투자,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을 사실상 멈춰야 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20건 넘게 진행했던 M&A가 2017년부터 뚝 끊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입법 리스크…지배구조 뇌관 우려

삼성을 정조준한 입법 리스크도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보험업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삼성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 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약 20조원과 2조원대에 달하는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삼성에 큰 위협으로 꼽힌다. 지주회사의 자·손회사 지분보유 의무가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15% 이상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시장에서 그 물량을 떠안을 매수자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삼성물산이 양 보험사 지분을 사들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추가 지분까지 사들이기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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