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법원, 개표중단 요구 기각
2020.11.06 03:56
수정 : 2020.11.06 03:56기사원문
미국 미시간주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가 5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캠프 측이 제기한 미시간주 개표 중단 요구를 기각했다.
CNBC에 따르면 스티븐스 판사는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소송은 시기가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다.
스티븐스 판사는 화상회의로 진행된 청문회 말미에 "현 시점에서 필수적인 개표는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서화된 정식 명령서를 곧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는 앞서 4일 미시간주 부재자 투표 목록 작성을 중단해달라며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부 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캠프는 소송에서 트럼프 측 참관인들이 투표용지 개표를 제대로 참관할 수 없었다며 '의미있는 참관'이 가능해질 때까지 개표를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미시간주는 그러나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트럼프 캠프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캠프가 주장한 동영상 감시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미시간주 법원은 트럼프 캠프가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개표소의 일상적인 개표 업무는 국무장관이 아니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표중단 요구가 기각됨에 따라 미시간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