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고려할 점 많아 신중"
2020.11.06 15:51
수정 : 2020.11.06 15: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로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거론되던 '전세 3+3년'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6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이처럼 답했다.
김 장관은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이 생각에는)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전세 연장계약 때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임차인 거주 기간을 최장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는 지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에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전세 3+3년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찬성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도 "논의 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나라에 따라서 주택정책만을 담당하는 주택청 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