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436%…제주 무등록 사채업자 3명 벌금형
2020.11.06 17:07
수정 : 2020.11.06 17:10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법정 최고 이자율의 18배가 넘는 고이율로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 일당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36)와 C씨(38)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이들은 2017년 10월20일쯤 피해자 D씨에게 360만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매일 8만원씩 상환하는 연 436.72%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제주도내에서 사무실 없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피해자 D씨에게 36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8만원의 이자를 총 26회에 걸쳐 합계 7775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경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고금리를 낮춰왔다.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하고, 2007년에는 이자제한법을 되살렸다. 또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이후 단계적으로 내려가 2018년 2월 현재 수준인 연 24%로 떨어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