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돌입”

      2020.11.07 12:58   수정 : 2020.11.07 12: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오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에 따라, 1단계를 시행한다 고 6일 밝혔다.

6일 강원도는 최근 1주일(10.31.~11.6.)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92.1명으로,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고 밝혔다.

이번 1단계 조치로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이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방문판매 등 직저판매 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23종으로 확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또한, 이번 1단계 조치로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해서는 오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핵심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현장점검과 홍보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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