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청소년상-청소년의날 조례안 의결

      2020.11.08 09:11   수정 : 2020.11.08 09: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의회는 6일 제27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상-청소년의 날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10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조례안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했다.

반면 의왕시 심폐소생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1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5일간에 걸쳐 청취하고 내년도 의왕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도 힘썼다.


윤미경 의왕시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와 주요 업무보고에 적극 협조해준 동료의원과 공직자께 감사하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시책과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권했다.


한편 윤미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글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글축제가 전통성을 잃지 않도록 집행부는 적극 지원하고 이희승 박사의 생가 복원을 촉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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