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면법인' 악용 부동산탈세 법인 적발
2020.11.09 09:58
수정 : 2020.11.09 13:15기사원문
이는 경기도의 지방세 탈세 행위에 대한 공격적인 징수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과세 부과 권한을 활용한 전국 최초 사례다.
■ 지자체 중과세 권한 최초 활용 사례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3999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인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되지만,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법인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내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해당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적발 사례로는 A씨의 경우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해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1000만원이 추징됐다.
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구입한 임야를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쪼개어 다시 팔았다가 적발됐다.
■ 양심불량 법인들 철퇴
청산 법인의 청산인으로 있던 C씨는 잔여 주식을 취득하고 계속 등기를 마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안양시 소재 주택을 사들였다가 적발돼 취득세 30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불공정 탈루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양심불량 법인들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을 발간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