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낚시어선・레저기구 특별단속 기간 연장
2020.11.09 10:36
수정 : 2020.11.09 10:36기사원문
이에, 강릉·동해·삼척·울릉 지역 내 낚시어선・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 및 슬립웨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승선원정원 초과 등 안전저해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은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후 최신의 기상 및 해상 정보를 입수하여 황천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철수.”를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