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가격결정권 제한 안돼" "지배적 구조 깨야" 갑론을박

      2020.11.09 17:46   수정 : 2020.11.09 17:46기사원문
앱 또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과 경제활동 자유를 제한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온라인 앱스토어는 앱 유통업자의 사유 재산권이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은 앱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구매와 같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앱마켓 사업자에게 지배적 콘텐츠에 대한 동등접근권을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안은 조금 급진적인 측면은 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개정안이다. 앱 마켓 매출액 9조4575억원 중 절반이 넘는 4조9200억원이 한국 모바일게임에서 나온다. 이중 절대적 매출을 차지하는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구글플레이 같은 특정 앱마켓 뿐 아니라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등에도 게임을 출시토록 의무를 부과하면 앱마켓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대표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개최한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강제 추진 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학계와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가격정책 변경을 한국 법 테두리 안에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동등접근권을 골자로 한 앱마켓 경쟁 촉진 방안 등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하지만 동등접근권과 관련 게임개발사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넥슨 출신인 조 대표는 대형 게임사와 중소형 게임사를 동시에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글플레이와 같은 글로벌 앱마켓은 중소형 업체가 개발한 앱을 배포하고 결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등 각 국가별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전제한 뒤 "원스토어와 같이 특정 지역, 특정 디바이스, 특정 집단에게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앱마켓을 선택하는 업체도 있지만 기술 개발인력 등 자원이 부족한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또 구글 인앱결제 논란에서 소외된 소비자 후생 관련,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질의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앱 개발사는 물론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는 "구글 인앱결제를 이용할 경우, 통합적으로 데이터 관리, 민원 처리, 환불 절차를 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디지털 재화를 소비하는 한편 거래수단, 구매내역, 구독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구글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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