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강압수사’ 사건 재심 활발… "경찰 불법행위 징계 필요"

      2020.11.10 17:21   수정 : 2020.11.10 17:21기사원문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1999년), 엄궁동 낙동강변 살인사건'(1990년)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강압수사 의혹이 있었던 사건들이다.

수사 참여 경찰관들의 징계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도 8차 사건 공판에 출석해 "내가 진범이 맞다"고 밝힌 것도 강압수사의혹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다.

과거 일어난 수사 중 불법행위는 공소시효와 징계시효 모두 지난 경우가 대다수다.
관련 경찰관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거 판결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수사 중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조사과정에서 당시 수사관들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자백·진술서 작성 강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누명을 쓴 윤성여씨(53)는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중 일부는 현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특진을 받은 수사관의 특진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재심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도 "특진 이후 진급한 계급을 무효화시킬지, 급여가 인상된 부분을 환수해야할 지 등 관련된 게 많다"고 설명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과 ‘엄궁동 낙동강변 살인사건’도 지목된 용의자가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자 중 일부는 여전히 현직에 있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조직 내부적으로 별도의 징계는 없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3년(금품 수수 관련 징계는 5년)이다. 그러나 재심 사건들의 수사 중 불법행위는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수사 중 불법행위와 관련한 시효를 늘리자는 논의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관이 징계가 강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고 이후에도 고통이 이어진다면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하고 아직도 현장에 근무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징계시효의 경우 정권 교체 후 악용 가능성이 있는데다, 경찰 수사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중)피해를 조기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나, 원론적 논의란 한계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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